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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상품 안내

저소득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많은 공급물량으로 주춤했던 전세값이 이사철을 맞이하여 상승세로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세입자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위해 융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은 저소득전세자금대출에 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낮은 관계로 시장금리도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융자 상품을 진행할 때 연소득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리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는데요. 이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서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가 대출 대상이 되며,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우선 소득과 관련하여 기준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혼가구 같은 경우 6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그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이루어질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은 최대 1억 2천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인데,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 본 금액에서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만 19세 미나 자녀가 3명 이상이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융자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진행되나 4번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할 때 초기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시거나 그것이 안될 경우 연 0.1%p 금리가 가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융자 금리는 보증금 및 연소득이 적을수록 낮은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연 2.3%에서 연 2.9%로 적용되고 있으며, 우대금리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저소득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며,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