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방법

☆★☆★☆ 2017. 1. 7. 07:07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실업률도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들의 직원채용도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대출이 있는 가정같은 경우 적지않은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제도 같은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만족한다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거주하는 주택이나 요양비용, 파산 및 개인회생,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각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규칙을 모아 놓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고 검색한 뒤 확인되는 사이트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중앙에 보면 주제별 바로가기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근로/노동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전반적인 생활법령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를 클릭하시면 사이트 왼쪽에 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상세 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이트에서는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다양한 생활법령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