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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 2017. 2. 27. 10:11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종류를 따져보면 상당히 방대한 양이 나오게 되는데, 소비세 같은 경우 물건을 사게될 때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와 같이 벌어드리는 수입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세율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보통세에 들어있는 목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한 뒤 납부해야 하고, 등록세는 등록 혹은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취득세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취득세에 따라 6억원 이하,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9억원 이상으로 나누어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같은 경우 유상 이전, 무상 이전, 상속으로 나누어 각각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시려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하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한 뒤 확인되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체납확인 및 과세 내역확인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액미리계산하기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이를 선택하여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라는 화면이 확인되는데요. 주택 취등록세 같은 경우 취득세(부동산) 및 등록면허세(등록세)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억원이라는 주택을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고 매매가를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취득일자 및 거래유형을 선택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주택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은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챙기셔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