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주택 포함

☆★☆★☆ 2017. 2. 24. 07:09

이제 2017년도 2월의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겨울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되면 아무래도 아사를 하는 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올해 전세값은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부담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공 아파트는 국가에서 서민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로 나뉠 수 있으며, 대부분 소득과 자산을 따져보고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국민임대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공고가 난 시점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있는데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3인 이하, 4인, 5인 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이라고 하면 월 평균소득이 대략 5백 4십만원이므로 이 금액의 70%인 3백 8십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같은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부동산 및 자동차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은 1억 2천 6백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자동차는 2천 4백 6십 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이어야 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되게 됩니다. 




주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에 건축하고 있는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10년 장기 전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세값의 70~90%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 어느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다세대 같은 경우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은 국민임대 조건보다 루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가능하며, 자산도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 장기전세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LH홈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메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