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금리 및 서류 안내
올해도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거주할 집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어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전세값도 집값의 80%를 육박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상품에 대한 금리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몇개월째 1.25%로 동결되어 있지만, 2017년 들어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어 융자상품을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혼부부같은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시중 은행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7년 1월 31일 부로 0.2%p의 금리를 인하해 드린다고 하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수도권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이어야 하며, 읍 또는 면지역 같은 경우 1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연소득 및 보증금이 작을 경우 낮은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 최대 1억 4천만원이며, 그 이외 지역은 1억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라 함은 결혼예정자도 가능한데,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서 세대주가 되거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서류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 보증금 납부 영수증(5% 이상),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일시 상환으로 계약이 되는데요. 이는 4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에 처음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환이 힘들 경우 연 0.1%p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중도금융자나 고금리 상품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