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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임대기금 상품 소개

☆★☆★☆ 2017. 8. 11. 09:10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8.2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였는데요. 이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발표한지 시간은 얼마 안 지났으나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주택임대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경기권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서민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저금리의 융자상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임대기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 및 디딤돌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알아보시는 것은 전세자금 혹은 주택구입자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품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임대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경우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 2.3% ~ 2.9%의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거나 보증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결정되는데,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신청대상으로는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정이 가능합니다. 융자금리는 연 2.25% ~ 3.15%로 고정금리 혹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소득이 적거나 융자기간을 짧게 할 수록 유리한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융자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최고 2억원 이내로 융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국민주택임대기금의 상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