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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토지 및 건물 같은 경우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지로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종종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소유주 이름이나 주민번호,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내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등기소에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_열람_발급


그러면 토지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적고 확인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제공되는 등기기록 같은 경우 현재 시점의 등기부이며,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문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보면 부동산 등기에 열람하기 및 발급하기 메뉴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통지등기부등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클릭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열람 같은 경우 1통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은 1,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토지와 관련하여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구분에서 토지를 선택해 주시고 주소 및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하여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_열람_발급



그러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및 소재지번, 관할 등기소 등이 나와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본 업무는 진행이 가능한데 여러개의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는 로그인하여 한꺼번에 결재하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