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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증 국가고시 시험 안내 - 1급 및 2급

요즘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올라가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함에 따라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격증 취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가고시 시험으로 응급구조사 1급 및 2급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란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이송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응급구조사_자격증_1급2급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응급실이나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청, 레져스포츠센터 안전관리요원, 교정직 및 보건직 공무원, 항공구조대, 의료기업체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시험일정을 아직 공시된 것은 없지만, 2016년 기준으로 10월에 시험이 치뤄졌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응시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1급 같은 경우 대학 혹은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거나 2급 응급구조사로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자이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_자격증_1급2급


2급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자, 혹은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자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 5과목, 실기 1과목으로 나눠서 치뤄지게 되며, 실기는 과목당 40퍼센트 이상을 받고 실기는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과목 총점을 따져 60퍼센트 이상 받은 자가 합격되게 됩니다. 


응급구조사_자격증_1급2급


그리고 1급 시험을 볼 때 업무 경력자 같은 경우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할 서류는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업무 종사 증명서를 우편 발송하여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고시 응급구조사 자격증 1급 및 2급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으며, 실지로 자격증 취득 후 취업에 대한 실예를 꼼꼼히 살핀 다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